주휴수당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이 핵심입니다. 그 날은 일하지 않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때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흔한 오해가 "월급제니까 주휴수당은 해당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월 209시간 기준인 이유도 주 40시간(174시간)에 주휴 8시간분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 조건은 두 가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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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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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입니다.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봅니다. 반대로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직급·계약기간은 조건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 수습 기간이라도 위 두 가지를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계산식
시간대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주) |
|---|---|---|
| 14시간 | 발생 안 함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45시간 | 8시간 (상한) | 82,560원 |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시급 1시간분이 아니라 주당 3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쪼개는 관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므로 월 환산 주수는 365 ÷ 7 ÷ 12 ≈ 4.345주를 씁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 주 근로 20시간 + 주휴 4시간 = 주 24시간
- 24시간 × 4.345주 ≈ 월 104.3시간
- 104.3시간 × 10,320원 ≈ 월 1,076,229원 (세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따라서 미지급은 곧 임금 체불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49조에 따라 3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고만 적은 경우 — 포괄 산정하려면 주휴수당 금액이 얼마인지 임금 구성 항목으로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미지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이 함께 되는 경우 —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했더니 실제 시급이 10,320원 미만이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 주 14시간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더 일하는 경우 — 계약서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개근은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그대로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4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도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 산정은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하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정산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보통은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주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