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역일수(89~92일)로 나누어 구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 중 3/12(직전 3개월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 근속 3년)
퇴직금과 세금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며, 실제 인출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퇴직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역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 중 3/12(직전 3개월분)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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