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달라진 것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몫이 각각 4.5%에서 4.75%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총 요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고,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올랐지만 계산 방식이 "건강보험료 × 일정 비율"이라, 실무에서 쓰는 승수는 13.14%로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근로자 부담 (급여에서 공제)
| 항목 | 요율 | 월급 300만원일 때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27,000원 |
| 산재보험 | 부담 없음 | 0원 |
| 합계 | 약 9.3% | 291,520원 |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위 금액을 뺀 것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요율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주 부담 (회사가 추가로 내는 금액)
| 항목 | 요율 | 월급 300만원일 때 |
|---|---|---|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능개발 0.25% | 34,500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예시 0.9%) | 27,000원 |
| 합계 | 약 10.9% | 326,020원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위 0.25%는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 차이가 커서, 사무직 위주 사업장은 낮고 건설·제조는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 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요율을 곱하는 대상은 총 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항목을 뺀 보수월액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이렇습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본인 차량으로 업무 수행 시)
- 출산·보육수당 — 요건에 따라 일정액까지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20만원 줄어듭니다. 월 300만원 중 식대가 20만원이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로자·회사 각각 약 2만원씩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의 가입 기준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알바는 4대보험 안 든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보험 | 가입 기준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
| 산재보험 | 근무시간·기간 무관 전원 적용 |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만 일한 단기 근로자도 적용되고, 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급여액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되므로 가장 신경 써야 할 항목입니다.
주 15시간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기준선이기도 하고 주휴수당의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 총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어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은 회사만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면 안 되나요?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함께 올라가므로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급 가입되면서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