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2025년 10,030원 대비 2.9% 인상). 주요 환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환산) —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세전)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개근(결근 없음)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8시간분)가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 주 5일)
알바 세금: 3.3% vs 4대보험
- 3.3% 원천징수 —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공제합니다.
- 4대보험 —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 (2026년 요율)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면 추후 4대보험·퇴직금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근로계약 형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받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하루치(8시간분), 그 미만이면 (소정시간÷40)×8 비례로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떼는 알바는 4대보험을 안 내나요?
3.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의 원천징수입니다. 출퇴근·업무지시 등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