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먼저
지급 기한 — 14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100만원을 6개월 늦게 준다면 이자만 약 10만원이 붙는 셈입니다.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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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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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자료를 확인하고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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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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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이행 시 형사입건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진정서 (고용노동부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임금 지급 관련 자료
- 퇴직금 산정 내역서
- 근무일지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라면 —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최선
퇴직금 분쟁의 상당수는 악의적 미지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계산이 늦어져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예정일이 정해지면 미리 최근 3개월 급여를 확인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두면 14일 기한을 지키기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