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비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기준금액 | 직전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1억400만원 이상 또는 임의 선택 |
| 부가세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공급가액 × 10% |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만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환급 가능) |
| 납부면제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 0원 | 없음 |
|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만 발급 의무 | 발급 의무 |
| 신고 횟수 | 연 1회 (다음해 1월 25일) | 연 2회(개인) · 연 4회(법인)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기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 개정으로 기존 8,000만원에서 상향된 기준이며,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이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업종별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15~40% 수준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며, 일반과세자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란
공급가액의 10%를 그대로 부가세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원가)이 커서 부가세를 더 많이 낸 달이 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창업 초기에는 이 환급 때문에 일부러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
- 매입(원가)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제조업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매입이 적고 마진율이 높은 서비스업 — 업종별부가가치율이 낮게 적용돼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투자(인테리어·설비)가 큰 창업 —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이 자유로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매출이 커지면서 간이과세 기준(1억4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이 다음 과세기간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임의로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적이니, 처음 사업자등록 시 예상 매출과 매입 구조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 구간은 업종별부가가치율로 계산한 세액을 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떤 게 유리한가요?
매입 비중이 높으면 일반과세, 매입이 적고 마진율이 높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면 매입세액 환급 때문에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